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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량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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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객혈 환자 결핵약만 처방…지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 응급조치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열 및 기침이 지속되어 병원에서 흉부 CT 및 객담검사를 받았는데, 폐결핵 소견이 있어 정밀검사를 권유 받고, 피고 대학병원에 전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폐 조직에서 떼어낸 결절이 결핵으로 확인되자 결핵약을 처방했고,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객담이 노란색으로 배출되자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한 후 대량 객혈을 해 다시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혈제를 처방한 후 흉부 CT를 촬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 활력징후가 안정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같은 날 가래에 소량의 피가 묻어 나왔고, 이어 대량 객혈을 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긴급 수혈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법원 판단

환자는 중간량 정도의 피가 묻은 객담 양상을 보이면서 객혈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 활력징후(혈압 130/70mmHg, 맥박 94회/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있었던 대량 객혈의 증상과 당시 객담 양상에 비추어 적어도 이 무렵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 환자는 이미 300cc가 넘는 대량 객혈을 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재차 대량 객혈이 있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실제 이와 같은 피고 병원의 조치가 지연됨으로써 대량 객혈이 발생하였고 그 후 CT 검사 결과상 폐가 2/3 이상 망가진 상태가 되어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환자의 결핵 증상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피고 병원에 2차로 내원한 즉시 예방적인 응급기관지 내시경 및 기관지 동맥 색전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대량 객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신속히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을 시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원칙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와 같은 기관지 동맥 색전술을 신속하게 시행하였다면 초기 및 장기 지혈율이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대량 객혈이라는 증상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고 조속히 혈관조영술이나 기관지 내시경을 통한 지혈 조치 또는 기관지 동맥 색전술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객혈 증상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결국 2,000cc가 넘는 대량 객혈 및 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게 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7201번, 3243번(2012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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