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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료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니어서 고용보험료율이 45/1만분가 아니라 65/1만분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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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보험료율)

 

고용보험료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할인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1만분의 45)을 적용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


이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년 7월 비영리 법인인 원고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상시 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적용되는 고용보험료율인 1만분의 65가 적용돼야 한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원고에 대해 2009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3,229,560원 및 2010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4,275,370원의 부과처분을 했고, 같은 이유로 2011년분 추가고용보험료 26,983,310원의 부과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병원의 이익을 구성원(주주 또는 사원 등)에게 배당하지 못하는 비영리 법인이기는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이익을 창출하는 영리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할인된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법원 판단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비슷한 규모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고용보험료율을 납부하게 되기는 하지만, 고용보험료율의 책정은 어디까지나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에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고용보험료는 고용안정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인데,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해 고용안정을 증진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보험료율 감경의 혜택을 부여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위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비영리 법인인 의료법인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50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영리의 추구가 금지되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1심 886번(2012구합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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