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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개정안 고시후 90일 지나 행정소송 제기하자 법원 '각하'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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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기간 경과)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일부 취소
1심 각하 판결(소송 종결)


원고는 치료재료 제조업자이며, 피고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피고는 2012년 1월 20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을 고시했는데 이 중 비급여 치료재료(척추후방 고정용 FLEXIBLE ROD SYSTEM) 재평가 조정현황은 이 사건 치료재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해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FLECTION ROD를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하고 그 상한금액을 91,510원으로 변경한 부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고시는 2012년 5월 1일 그 효력을 발생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년 7월 31일에서야 소를 제기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이 정한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2012년 5월 4일 우편 송달을 통해 이 사건 고시 부분의 내용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90일의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이 사건 고시 부분의 내용을 알고 심평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평가원 직원이 이 사건 고시 부분에 불복한다면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전심불복절차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자문해주었다.

이에 원고는 평가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2012년 5월 4일 평가원의 조정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았다.


원고가 재차 평가원을 찾아가 항의하자, 평가원 직원이 조정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고지해 원고가 7월 31일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법원 판단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이 경과했다고 볼 수 없다.


심평원 직원이 원고에게 조정신청 기각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신청 기각결정이 아닌 '이 사건 고시 부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알려주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판례번호: 1심 881번(2012구합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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