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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왕진 절차 위반해 진찰료 청구, 처방전 발급한 의사 환수…환자 요청해 진료?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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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조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OO복지재단 OOOO원, OOOO복지재단 OO노인요양원, OO재활원을 비롯한 18개 복지시설을 매월 1, 2회 방문해 환자들을 진료한 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14,792,120원을 지급받았다.

 

또 시설 환자들에 대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해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 1,994,700원을 청구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6,786,820원을 환수할 것을 통지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허용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시설의 입소자들은 대부분 치매, 중풍,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노인들로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외의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시설의 특정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특정 환자가 환자 보호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라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행위를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환자들 중 일부는 상태가 긴급성과 필요성을 갖추었다고 보이지만 원고는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행위를 했을 뿐 사전에 환자 등의 요청이나 상태를 인식하고 진료행위에 나간 것이 아니다.


정기적, 규칙적으로 이 사건 시설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하던 중 일부 환자에게 내원이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에 불과해 의료법에서 정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2890번(2010구합289**), 2심 3610번(2012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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