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1심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한 결과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OO주식회사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과징금 1,329,721,440원을,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부당금액 332,430,36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원고 주장
피고들은 입원환자 식대의 식사가산 사유인 '직영'의 의미를 오해해 직영가산점수를 받기 위하여는 요양기관이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리보조원만을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한 원고 병원에도 직영가산을 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처분을해 고시를 잘못 해석한 결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원고가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용, 관리·운영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며 식재료·위생·영양에 대한 관리·운영을 모두 직접 실시하는 등 사실상 원고병원의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했다.
그럼에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금액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내리고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상최고 한도액인 부당금액의 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는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핵심 조리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조리보조원을 외부용역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외에는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
원고 병원에서는 매일 오전 구내식당에서 조리 배식에 관한 조리보조원 일일교육을 시행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양 및 위생관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원고가 조리보조원을 파견 받는 경우 오히려 인건비가 더 지출되나 원고 병원의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리보조원을 외부 용역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사정도 일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속임수를 사용해 피고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볼 때 과징금 최고액수로 원고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45439번(2010구합454**), 2심 4457번(2011누137**) 대법원
3041번(2012두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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