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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 한방병원 개설자와 비의료인 동업자 중 누가 채무를 책임져야 하나?

by dha826 2017.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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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사약정 유효 여부)

 

약정금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는 이 사건 E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며, C는 원고와 이 한방병원 동업자이며, 피고는 C의 처이다.


C는 2003년부터 한의사인 G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 9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이 병원을 운영해 왔다.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투자하는 등 병원에서 필요한 각종 자금을 조달했고, 병원 행정원장으로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등 제반 업무에 관여했다.


원고는 2008년 C의 자택으로 찾아가 병원 운영과 관련된 채무 때문에 진료에 지장이 있으니 은행 대출금 5000만원, 직원 급여 및 보험료 등의 채무를 해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C가 살고 있는 자택 건물에 관한 명의자인 피고에게도 책임 부담을 요구했다.


이에 C와 피고는 연대해 직원 급여, 4대 보험료, 의약품 대금, 은행 대출금 등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해 날인했다.


원고는 이 각서를 근거로 피고에 대한 약정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한편 피고는 2009년 3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위 법원은 원고가 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기 위해 제출한 각서 중 피고 인영 부분의 진정 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원고 주장
피고는 병원 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세 및 보험료 납부, 임직원 임금, 의약품 대금 등 미지급 대외 채무와 병원 운영비 등을 지급하기로 각서에 날인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회분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임직원 체불임금 등 1억 524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심 법원 판단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으로서 의료기관의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은 무효다(대법원2003다2390).


그러나 이 사건 각서 내용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해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C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서가 강행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대외채무로서 '직원들의 연체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여기에는 원고의 급여 3860만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을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규정에 위배해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이후에 동업자인 원고와 소외인 및 피고 사이에 ○○한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서가 강행 규정 위반의 무효인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수긍할 수 없다.


한의사인 원고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소외인이 2007년 9월경 원고가 소외인에게 원고 명의로 ○○한방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줌과 아울러 진료업무를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소외인으로부터 월 9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한편, 소외인은 행정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입원환자 관리, 직원 인사 및 급여, 병원 수입과 지출 관리 등의 제반업무를 책임지며, 병원의 손익 또한 소외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제1차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제1차 약정이 강행 법규인 의료법에 위배되어 무효임은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각서는, 소외인 및 그의 처인 피고가 연대해 원고에게 ○○한방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있거나 부담하게 될 4대 보험료 등 각종 채무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체결된 약정 중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부분은, 새로운 약정의 형식을 통해 무효인 제1차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해 무효이다.


그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해 부담하겠다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부분 또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각서 작성으로 인한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심 963번(2009가합96**), 2심 4297번(2009나1148**), 대법원
67890번(2010다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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