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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by dha826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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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종인대골화증 환자에게 추나요법, 뼈교정, 해머링요법해 척수 손상,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손 끝과 손바닥이 저리고, 보행시 우측 다리가 약간 당기는 듯한 느낌이 있어 한달간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호전되지 않자 피고 한의원을 내원했다.


피고는 2010년 6월 턱관절 확인 및 추나요법과 뼈 교정, 해머링 요법(바닥에 매트를 깔고 엎드리게 한 후 목 교정석을 수건에 싸서 허리부터 목까지 뼈마디 사이를 강하게 압박하는 요법), 경추 및 요추 고정요법과 부황 및 침술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양손 저린 증상과 오른쪽 다리 결림 현상이 점점 더 심해졌지만 피고는 종전처럼 시술을 계속했고, 심지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시술을 했다.


원고는 이후 H병원에서 단순히 목디스크가 아니라 후종인대골화증 이미 척수손상이 심하게 발생해 급히 응급수술을 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진단을 받고, I병원에서 후방 척추궁 성형술을 받았지만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해 상하지 위약, 보행장애, 대소변 장애 등의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저림,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자세히 검사하지 않고 목디스크로 단정한 과실이 있다.


또한 후종인대골화증 이 사건 시술의 적응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는 단순히 디스크가 있다고 판단, 이 사건 시술을 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시술로 심각한 척수 손상과 치주질환이 발생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시술은 경추신경을 강하게 압박해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피고는 척수손상 등의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전 병원에서 경추부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진단을 그대로 믿은 채 자세한 진찰이나 검사를 하지 않고 이 사건 시술을 한 과실이 있다.


피고가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해 이미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있던 원고에게 견인치료의 하나인 이 사건 시술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치료상의 과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척수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6076번(2012가합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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