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 절제술 이후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 좌측 엉치 통증, 다리 저림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부 4-5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후 오른 손과 다리의 마비 소견을 보이자 의료진은 수술 부위 출혈 또는 혈종에 의한 신경 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원고는 I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뇌경동맥이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이 사건 수술 전날 흉부 X-ray 검사 결과 동맥경화증 의심 소견이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경동맥초음파, 복부 대동맥 CT 검사 등 추가 검사를 하거나 항혈소판제제 등의 약물 치료 또는 중재적 시술로 병변을 제거한 후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뇌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내과 전문의는 수술 전 원고의 혈소판 수치가 낮아 혈소판 수혈을 한 후 수술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수술을 강행해 뇌경색이 발생했지만 혈소판 수치가 낮아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지 못했다.
법원 판단
수술 전 환자에게 동맥경화적 병변이 관찰된 사실이 있지만 내과, 외과 등에 원고의 기왕력 및 사전 검사 결과 등을 의뢰한 후 각 과로부터 협심증 관련 합병증, 감염 등에 관한 설명의무 이행 등의 주의사항을 회신받는 등 사전 준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이 발생한 것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773번(2013가합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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