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 발생하자 응급 개복술…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10개월 경 십이지장부 기형으로 수술을 받았고, 2001년 담낭절제술을 받은 바 있으며, 2011년 5월 쥐어짜는 듯한 상복부 통증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심전도 검사 등을 시행해 우측 상복부에 약 15cm 크기의 거대 낭종이 있고, 이것이 장기를 압박해 십이지장 폐색이 발생했다고 판단, 십이지장 절제술, 공장 분절 절제술, 유착 박리술, 티튜브 삽입술 등을 시행했다.
낭종[cyst ]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닌 주머니를 말한다. 낭종의 피막 안의 내용물은 인체 내에서 유래된 액체 또는 반고체의 물질일 수 있으며, 드물게 기생충의 유충, 세균, 바이러스 등이 있을 수 있다.
낭종은 신장, 간, 유방, 피부 등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다. 통상적으로 낭종이 한번 형성되면 수술로 제거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고 평생 지속된다.
낭종의 대부분은 양성이어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혹 암이나 전암성 병변(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일 수 있으며, 심각한 기저질환을 의미할 수도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수술후 복부 CT 검사에서 신장 앞쪽 부위 혈복강 소견이 보이자 혈관 조영술을 시행하고, 간동맥 분지와 상장간막동맥 분지 혈관에 젤폼을 이용한 색전술을 시행했고, 혈액 검사 결과 범발성혈관내응고증(DIC) 장애 소견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지혈을 위한 응급 개복술을 했는데 당시 뚜렷한 출혈점을 찾지 못했고, 장벽, 장간막 등에서 삼출성 출혈이 있어 압박 지혈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G병원으로 전원해 소장 천공 부위 절제 등의 수술을 3차례 더 받고 퇴원했지만 장유착 후유증이 남아있다.
원고들 주장
피고 의료진은 1차 수술후 헤모글로빈 수치, 배액관의 배액 양상 등을 통해 수술 부위에 출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2차 수술을 지연했다.
또한 2차 수술에서도 출혈점을 찾지 못해 일시적으로만 출혈을 멈추게 해 G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까지 소장의 천공 부위에서 유출이 계속돼 상태를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배액 양상이 선홍빛을 띠고 있었고, 1차 수술 직후부터 헤모글로빈수치가 감소하고 지속적인 수혈에도 낮은 상태를 유지했다.
의료진은 헤모글로빈수치, 배액양상 및 혈복강 상태 등을 확인했음에도 범발성혈액응고증장애가 발생한 직후 지혈을 위한 2차 수술을 시행했다.
2차 수술에도 뚜렷한 출혈점을 찾지 못하였고, 소장의 허혈성 변화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1차 수술 경과 관찰 및 2차 수술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런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장유착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772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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