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수술후 신경 손상, 혈종 제거 안해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방사통 및 요추부 통증을 겪어오던 중 피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해 요추 2-3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과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요추 4-5번에 대해 척추후궁절제술, 척추관절면절제술 및 부분 디스크제거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후 수술 부위 통증과 함께 양하지 족관절, 슬관절의 운동력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피고 병원은 요추 MRI 촬영 결과 요추 2-3번 후방에 액체로 생각되는 낭종 모양의 혈종을 확인하고 2차 수술을 했다.
하지만 2차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의식 수준이 기면 상태로 저하되자 뇌척수액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이 의심되자 중환자실로 이송해 현재 마미총신경 손상에 의한 양하지 마비, 신경인성 방광과 장, 뇌수막염 후 인지장애 증상이 남아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 내원 당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어서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했어야 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완전한 감압을 하지 못했거나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손상한 과실로 하지 마비를 유발했으며, 1차 수술후 발생한 혈종이 척수신경 및 신경근을 압박해 마미총 증후군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혈종제거술을 한 뒤에도 혈종이 남아있어 2차 수술시 제거술을 시행했는데, 혈종 발생 부위와 1차 수술 부위는 일치한다.
후궁절제술에 의해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야가 좁아 신경근 손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증상 악화는 1차 수술을 받은 직후 나타난 것으로, 수술과 증상 악화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며 마미증후군 증상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적시에 혈종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뇌수막염을 유발한 과실 존부 여부
근막 재절개술 후 배액관을 재삽입했고, 수차례에 걸친 배액관 제거 및 삽입술 이후 원고에게 두통, 발열 등 세균성 뇌수막염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발생했다.
원고의 요추수술 부위로 뇌척수액이 배액되었는 바 이는 경막손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런 경우 유출 부위 봉합술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고 의료진이 수술 당시 경막을 손상시키고 수차례에 걸친 배액관 교체, 봉합 수술을 함에 있어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뇌수막염을 유발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419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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