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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by dha826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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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마약성 진통제 몰핀·중추신경억제제 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일부 승, 2심 원고 패,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해 화농성 관절염 소견으로 진통제 피록시캄 주사를 맞고 약물 부작용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중 흉부 방사선 촬영을 했는데 폐렴 증상이 발견돼 피고 병원 호흡기내과에 내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우측 폐 상부에 폐렴이 의심되고, 혈액 검사상 염증 반응 소견과 함께 간 기능 저하 소견을 보이자 항생제를 투여했고, 발목 방사선 및 MRI 촬영 결과 연조직염 소견이 관찰되자 항생제와 소염진통제를 투여하면서 발목에 부목 고정했다.


원고는 이같이 치료를 받던 중 병실 담당 주치의가 전공의 H에서 피고 C로 교체되었는데 원고가 발목 통증을 호소하자 C는 간호사로 하여금 페치딘 25mg을 투여하도록 했고, 다음날 오전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디클로페낙을 근육주사하도록 했다.


원고는 진통제를 투여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고, 피고 C는 간호사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3mg을 투여하도록 했다.


이후 C는 원고가 오심, 구토 및 불안 증세를 보이자 중추신경억제제이자 정신안정제인 할로페리돌을 투여하도록 하고 6시간 후 2차 몰핀을 투여하도록 했다.


그러자 환자는 얼굴에 홍조를 띠면서 열감을 느낀다고 호소했고, 6시간 후 몰핀의 정기적 투여 처방을 취소했다.


원고는 이날부터 중얼거리면서 헛소리를 하는 증상을 보였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채 전반적인 떨림 증상을 보이는 등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났다.

 

추외체로 부작용(Extrapyimidal disorder)

전신근육의 긴장, 신체 안정 등을 조절하는 체외로계에 장애가 생긴 것을 말하며, 경련, 진전, 운동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피고 병원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과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 사지마비, 뇌 위축 및 인지능력 장애 소견을 보이고 있다.


원고 주장
피고들은 몰핀이 사용설명서 상 경구 또는 피하주사로 투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맥주사하더라도 점적으로만 투여해야 함에도 정맥으로 급속 투여한 과실이 있다.

 

또 할로페리돌은 기관지폐렴 환자에게는 투여해서는 안됨에도 몰핀 투여로 중추신경이 억제되고 있고, 기관지폐렴을 앓고 있는 원고에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몰핀 약전해설서에도 긴급을 요할 때에는 1회 5mg 정맥주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등 피고 C가 원고에게 몰핀 3mg을 정맥주사하도록 지시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로페리돌을 기관지폐렴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이 약제 투여후 당시 원고의 폐렴 증상이 상당히 호전되었으며 임상에서 몰핀 투여후 발생할 수 있는 오심, 구토 등의 불안 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약품이 이 약제라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약제를 투여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8416번(2008가합472**), 2심 5847번(2008나1061**)
관련판례: 1심 6773번(2011가합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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