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 주장
원고는 D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치아교정 부작용과 특이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피고들은 부정교합 및 기타 치아 이상에 대한 검사를 하던 중 진료 및 치료를 거부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인 피고 C에게 아랫니와 윗니가 부딪히고 공간이 적어서 답답하며 발음이 불편하다고 호소했지만 피고 C는 원고의 치아에 이상이 없고 교합이 매우 안정적으로 잘 맞고 치아배열이 좋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약 2년 후 피고 C에게 교합이 맞지 않고 윗니가 나온다고 호소했지만 피고인 C는 이상이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또다시 피고 치과병원에 내원해 치아가 자꾸 앞으로 나온다고 하소연했고, 이에 피고 C는 불안감, 집착, 과대망상 등이 있으면 교정치료의 협조를 얻어내기 불가능하다며 원고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유했다.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교합검사, 치수생활력검사, 일반 X-ray, CT 검사, 악교정 검사 등을 시행했지만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과 의학적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하고, 구강외과적 처리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의 설명을 수긍할 수 없다며 "거짓말한다, 사이코패스냐, 또라이다, 이상한 사람이다"고 막말을 퍼부었다.
원고는 이런 식으로 피고 병원 치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십 차례 진료를 받았다.
이와 함께 원고는 피고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거부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에 비춰 보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진료행위, 진료종료행위에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6423번(2013가단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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