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위반 등
1심 피고인들 유죄, 2심 임상병리사들 무죄, 의사 유죄
피고인 A, O는 각 간호조무사 부부이며, 피고인 C는 간호사, 피고인 D, E, R은 임상병리사다.
피고인 C, D, E는 의사 면허가 없어 의사의 지시,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유흥업소 여성들이 건강진단결과서(속칭 보건증)를 발급받기 위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하는 점을 이용해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공모했다.
이에 A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총괄 업무를, O는 유흥업소 상대 영업 및 임상병리사, 간호사 차량 이동 역할을, 피고인 C, D, E 및 R은 여성 유흥접객원 상대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유흥접객원들을 상대로 채혈, 성병검사를 위한 질내 가검물을 채취해 성병, 에이즈 등을 검진한 후 의사인 B가 운영하는 Q의원 명의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질 내 가검물 검사시 5천원, 채혈시 15,000~2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총 4억 여원을 챙겼다.
2심 법원 판단
피고인 C, D, E는 구인광고를 보고 A에게 연락을 취했고, A는 피고인들을 상시로 고용해 채혈 및 질 내 가검물 채취 등을 맡긴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연락을 위해 일을 시키고 일당을 지급했다.
또 이들이 현장에서 채혈이나 질 내 가검물 채취를 할 당시 의사 B가 현장에 참여한 적도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들이 A, O와 공동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의사 B(원심 벌금 1천만원)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례번호: 2심 6420번(2014노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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