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가산)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항소 기각, 대법원 기각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8년 7월부터 2009년 3월 진료분 전반에 관해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원고가 요양급여비용 67,818,750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청구내역
①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인력을 등급에 산정해야 하지만 외래환자 처치를 담당하거나, 건강검진실의 검진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포함시켜 간호등급을 상향해 진료비 청구
②식대 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은 병원급 이상인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하는 영양사 및 조리사가 각각 2인 이상인 경우에 산정 가능 하지만 각각 2인 이상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2인이 근무한 것으로 신고해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청구
③통증자가조절법(PCA)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해당 비용 징수시 수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약가 및 치료재료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에 따른 약가 및 재료대비용의 전액을 수진자에게 징수해야 하지만 1회 100,000씩 별도 징수
이에 피고는 73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부당청구금액의 5배인 339,093,75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실제로 각 2인 이상의 조리사 및 영양사를 고용했고, 이들이 상근했으므로 피고의 판단은 사실 오인에 기한 것이다.
2심 법원 판단
관련 고시에서 식대가산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 산정기준으로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나 상근 조리사의 수를 들고 있다.
또 그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는 제외하되, 계약직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측의 현황조사 당시 영양사 조00, 이00, 이00, 조리사 이00가 모두 주5일 10시~15시까지 근무했음을 확인해 주었고, 이들과 함께 근무한 영양사 방00, 박00나 조리사 김00은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월 80만원 상당만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양사 조00, 이00, 이00, 조리사 이00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도 월 급여는 여전히 80만원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식당의 업무 특성과 그 수요에 따라 계속적으로 병원 식당 업무가 가장 바쁠 때인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그 근로시간을 조정해 근무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들은 주 5일 출근하면서 위 시간동안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근무를 계속했고, 원고 병원의 수요에 따라 필요시에만 근로하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해서도 고용, 연금, 건강보험 등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으므로 이들을 원고 병원 소속 근로자로 대우하고 있었던 사실 등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영양사 조00, 이00, 이00, 조리사 이00가 원고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했다.
이런 이상 이들을 상근 영양사·조리사라고 할 것이고, 원고 병원에 월 150만원 지급받는 영양사·조리사가 있음에 반해 이들이 월 80만원 가량의 급여만 지급받았고 근무시간도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비상근 영양사·조리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판단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해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해 짧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함에 있어 제외해야 한다.
원고 병원에서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와 달리 원고와 전일제 근로관계를 맺고 매월 15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아온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영양사나 조리사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영양사 및 조리사가 사전적 의미의 상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이들이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파기환송후 2심 법원
이 사건 영양사 B 등 4인은 상근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아니라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35791번(2010구합357**), 2심 40856번(2010누408**), 대법원
4012번(2011두229**), 파기환송후 2심 4530번(2012누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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