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진단 지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호흡 곤란 및 마비증상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머리와 눈이 아프고 어지럽다는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전도검사, 뇌 CT 검사를 했지만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입원후 다시 뇌 CT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없었다.
병원은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호자들에게 설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하며 아스피린 3알을 복용하도록 했다.
이후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동맥내 혈전용해술을 받았지만 촤측 편마비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가 F병원에 내원할 당시 안면마비 등 뇌경색의 전형적인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었음에도 피고 의료진은 신경학적 평가 및 활력징후 검사를 15분마다 시행하지 않았고, 심혈관계검사, MRI 검사를 하지 않아 뇌경색 진단을 지연시켰다.
법원 판단
원고는 내원 직후 두통, 어지럼증, 눈이 아픈 증상을 호소했고, CT 검사 등에서 특이소견이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입원 당시 작성한 입원결정서에도 원고의 병명이 편두통으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입원 직후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함께 좌측편마비, 발음이 부정확하고 어눌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한 시점에 근접해 피고 의료진이 이 증상을 발견하고 그 직후 뇌 CT 검사를 다시 했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뇌경색을 의심해 H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켜 뇌경색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50번(2010가합86**), 대법원 4011번(2014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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