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의료법 위반, 사기, 사기방조
1심 피고인들 유죄
피고인 A는 S의료생협 이사장이고, B는 A의 배우자로서 S조합의 행정원장, C는 사무장병원 고용의사로 재직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현재 T병원에 재직중인 의사이며, 피고인 D도 U병원에 고용된 의사다.
의료법 위반
피고인 B와 A는 건물 2~4층을 임차해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C를 진료원장으로 고용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원을 포함해 38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또 이들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D를 고용, U병원을 설립해 11억여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 A, B는 X조합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개설, A는 이사장, B는 행정원장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2011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 S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의료생협을 설립한 후 T병원, U병원의 건물, 직원 및 의료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다음 의사면허가 있는 피고인 C, D를 의사로 고용해 의료영업행위를 하도록 해 각각 총 3억여원, 2억 6천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사기
피고인 B,A,C는 주부인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F, 민요강사인 G, 농업인인 I 등과 짜고 실제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사에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1심 법원 판단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판례번호: 1심 486번(2013고단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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