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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C치과에 내원해 피고의 시술로 이 사건 26번 치아를 뽑고, 6개월 후 다시 25번 치아를 뽑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발치를 하면서 이미 염증이 심한 상태였던 26번 치아를 뽑은 후 원고에게 알리지도 않고 마음대로 봉합해 버렸기 때문에 치아 뽑은 구멍에서 피와 염증이 배출되지 못하고 고여 염증이 턱관절을 거쳐 왼쪽 볼 전체까지 퍼졌다.
법원 판단
이 사건 발치 당시 그 부위에 염증이 있었다거나 봉합함으로써 염증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피고의 처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악결과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증도 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극심한 통증이나 염증이 피고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판례번호: 1심 7140번(2013가단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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