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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뇌반구 낭성 종양 제거후 뇌출혈로 반신마비…단락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2. 23:32반응형
(지주막 낭종)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 정◇○은 개인 원에서 뇌 영상검사에서 종괴 진단을 받았는데 2000년경 두통으로 00병원에서 MRI 검사 결과 종괴의 크기에 변화가 없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 내원 1년 전부터 왼손으로 물건을 잡을 때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2005년 12월경에는 수영할 때 왼쪽 팔이 몸을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졌으나 걷는데 불편은 없다가 왼쪽 다리 끌림 현상이 있은 후부터 걸음이 빨리 걸어지지 않자 2006년 4월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신경과에서는 원고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를 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에 거대 낭성 종양이 있으며 종양으로 인한 주변 뇌 조직의 압박 및 전위가 심한 상태여서 수술적 치료를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했다.
신경외과에서는 2006년 4월 8:00경부터 12:30경까지 개두술 및 천막위 낭종 제거술을 시행해 병리 조직검사를 위해 낭종의 일부를 제거하고, 낭종액을 제거된 낭종벽을 통해 배출 시킨 후 낭종 안쪽의 출혈을 Malis 지혈기를 통해 지혈한 후 더 이상의 출혈이 관찰되지 않자 수술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담당 의사는 수술 직후 촬영한 뇌CT에서 수술 부위 주변 정상 뇌조직에서 출혈이
관찰되고, 다음 날 10:09경 뇌CT에서 전두두정엽 부위에 뇌출혈이 관찰되었다.또 12:00경 뇌출혈로 인한 두개 내압 상승 증상이 관찰돼 13:00경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투여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응급수술을 요하는 상태가 되자 지혈을 위한 창상교정술 및 우측 전두엽의 유착박리술을 시행했다.
담당 의사는 다음 날 3차 수술을 했고, 원고는 현재 의식이 저하되어 있고, 반신마비로 인해 혼자서 걷기가 어렵다.
원고 주장
1차 수술 당시 담당 의사는 원고들에게 지주막 낭종의 수술방법들인 완전제거술과 단락술의 차이에 대한 설명 및 장단점, 각 수술방법별로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관해 전혀 설명을 하감지 않아 원고들로 하여금 적절한 수술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했다.
원고와 같이 거대한 대뇌 낭종의 경우 이를 한 순간에 제거하면 갑작스런 감압으로 인해 뇌조직의 급격한 전위, 감염증 및 뇌출혈이 초래될 수 있다.그러므로, 침습의 정도가 덜하고 급격한 감압으로 뇌 구조물의 전위를 피할 수 있는 낭종-복강 간 또는 낭종-정맥 간 단락술을 시행하는 것이 더 적합함에도 만연히 개두술을 통한 낭종의 제거술을 시행한 과실로 원고에게 장애를 입혔다.
법원 판단
의료진이 치료방법으로 조대술을 택한 것 자체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병원의 담당 의사가 수술의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단락술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닌 점, 의료진은 원고의 지주막 낭종이 다른 낭종성 병변일 수 있다고 생각해 검사를 위한 조직을 획득하고자 개두술을 선택했다.이런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담당 의사가 원고들에게 단락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단락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단락술을 선택했고,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 범위를 원고에게 발생한 전 손해가 아니라 설명의무 위반으로 자기 결정권이 침해됨으로 인한 위자료로 한정한다.
판례번호: 1심 747번(2009가합74*), 2심 4528번(2010나888**)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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