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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고로 골절 손상 입어 변연부절제술, 피부이식, 석고부목했지만 불유합, 골수염, 신경마비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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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뼈 골절 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자전거를 타고 한강대교를 지나다 넘어져 좌측 하퇴부 비골(종아리뼈) 개방성 골절 손상을 입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변연부 절제술(괴사 조직 제거술) 및 창상 세척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했다.


그런데 좌측 하퇴부 괴사가 발생해 2차 수술과 부분층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석고부목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퇴원했다.


이어 G병원에서 석고부목을 제거했으며 좌측 비골 감염성 불유합 및 골수염, 좌측 하지 총비골 신경 부분 마비 진단을 받고, 변연 절제술, 세척술, 금속 내 고정물 제거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해 응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피고 병원은 응급실에 도착한지 14시간후 수술했고, 이로 인해 순환장애가 지속되면서 괴사를 유발하고 골수염 및 불유합이 발생했다.


법원 판단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손상에 대한 수술적 치료는 가능한 한 조기에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연 절제술 및 창상 세척을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병원의 과실로 원고의 수술이 지연되었다거나 이로 인해 피부 괴사 및 골수염, 불유합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007번(2011가합107**), 2심 4528번(2013나2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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