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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위생사에게 레진 폴리싱 시킨 치과의사 업무정지 3개월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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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의료행위)

 

업무정지처분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00보건소는 원고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진단이나 치료 없이 모든 진단과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는 진정을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피고는 해당 치과의 치과의사, 치위생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치과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치위생사 E가 치경부마모증 레진진료를 한 것과 관련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또 치위생사 F가 한 치경부 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진료의 경우 치과의사가 행할 정도로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니어서 치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무자격자인 F에게 치경부마모증 레진 부위 폴리싱 치료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207번(2014구합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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