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성균감염)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양 하지 저림 및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척추관 협착증 및 국소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간 후방기기 삽입술, 감압적 후궁절제술(양측), 추간판 절제술(좌측) 및 후방 척추체간 융합술(좌측)을 했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 다음날 혈액검사 결과 적혈구 침강속도(ESR, erythrocyte sedimentation rate)는 22㎜/hr, C-반응성 단백질(CRP, C-Reactive Protein)은 55.2㎎/ℓ로 나타났고, 이틀후에는 ESR 78㎜/hr, CRP 118㎎/ℓ로 상승했다.
피고 병원은 수술 부위의 헤모박 팁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고, ESR 수치가 92㎜/hr, CRP 수치가 184㎎/ℓ로 더욱 상승하자 수술 부위 감염에 대한 변연절제술, 배농술 및 세척술을 시행하는 한편, MRSA에 대해 감수성을 가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Vancomycin)을 투여했다.
원고는 양 하지 통증 및 요통이 지속되자 의료진으로부터 방사선촬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요추 5번에서 골융해성 병변이 발견됐고, 의료진은 화농성 척추염으로 진단하고 요추 4-5번 전방척추체간 융합술을 실시했으며, 디스크 절제술 및 절개, 배농술을 실시하고, 감염 부위에 대한 항생제 치료를 계속했다.
원고는 00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골수염 및 골파손 진단을 받고 골 소파술, 골편이식술, 척추 고정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 심한 요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 양 하지의 부종, 통증, 관절운동 제한 및 근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배변 및 보행 장애가 남아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전까지만 해도 ESR/CRP 수치가 각 9㎜/hr, 1㎎/ℓ로 정상이었는데 수술 직후부터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헤모박팁에서 MRSA가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무균술을 시행하지 않았거나 위 수술 후 헤모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감염 관리상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의료진은 수술 당시부터 원고에게 세팔로스포린계 제1세대 항생제인 레포스포렌을 투여했지만 수술 직후부터 원고의 ESR/CRP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창상 발적, 고열 현상이 나타나는 등 감염이 진행되었다.
이 경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반코마이신을 비롯한 강한 항생제의 투여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반코마이신을 투여하는 등 부적절한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심부감염으로 진행하게 했다.
수술 부위 상처에 대한 절개, 배농을 하는 경우 심부를 직접 관찰하기 어렵고, 피고 병원 감염내과 의료진도 정형외과 의료진에게 심부감염을 확인하기 위한 MRI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유했음에도 MRI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하조직층 고름에 대한 절개 및 배농술만 반복적으로 시행한 결과 결국 화농성 척추염을 초래했다.
법원 판단
의료진은 수술 당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원고의 수술 부위 및 휘장을 무균처리하고, 수술후에도 무균적으로 다량의 거즈를 이용해 드레싱하는 등 무균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당뇨환자의 경우 고혈당으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혈관 부전,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인해 감염에 취약하고 수술 후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수술 부위 감염이 잘 유발된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했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이 원고의 수술 부위 감염 초기에 반코마이신으로 항생제를 변경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심부감염이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1431번(2011가합147**), 5442번(2013나20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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