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증 수술의료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 환송
원고는 소이증(小耳症)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 전신마취 아래 왼쪽으로 누운 자세로 조직확장기를 오른쪽 유두부에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에게 조직확장기가 삽입된 오른쪽 귀가 눌리지 않도록 설명했고, 원고가 수술 당일 저녁 23:00경 이후 오른쪽 목 뒤쪽의 통증을 호소하자 간헐적으로 진통제를 처방했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를 퇴원하도록 한 후 외래에서 진료한 후 재활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이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신체검사 등을 시행한 후 우측의 산발적 사경(sporadic torticollis)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한편 근육의 긴장도를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를 시행하면서 다시 내원하도록 했는데, 원고는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 다시 내원하지 않고, 성형외과 진료만 받았다.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의 사경 증상이 지속되자 정형외과에 협진의뢰했고, 해당 과는 환추가 왼쪽으로 회전되어 있고, 제1경추(환추)와 제2경추(축추)의 정렬이 깨져 있으며, 가관절이 형성되어 있는 소견을 보여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로 진단했다.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견인과 보조기 착용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효과가 없어 퇴원했고, ○○의료원에서 후두부부터 제2경추까지 유합술을 시행받다.
원고는 위 유합술로 인해 경추의 운동제한(전굴 50도, 후굴 50도, 좌측 30도, 우굴 30도, 좌회전 50도, 우회전 40도)이 있는 영구장해가 발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체위 변경이나 자세 고정을 할 때 경추부 관절이 정상 운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수술 당시 과도한 외력을 사용해 원고의 목을 회전시킴으로써 환축추 회전성 아탈구를 유발시켰다.
아탈구
불완전탈구라고 바꾸어서 말해도 좋다. 골두와 관절와가 마주 대하는 관절면의 일부가 아직 접촉을 유지하고 있는데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다. 탈구와 마찬가지로 선천성, 외상성,
병적인 각 종류가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피고 병원 성형외과 의료진은 원고에게 사경이 발생하자 재활의학과 의료진에게 의뢰했는데 해당 의료진은 사경의 원인을 밝혀내 그에 적합한 치료를 시행해야 함에도 환축추아탈구를 진단하지 못하고, 경련성 사경으로 오진한 탓으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만을 시행, 원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결국 환축추 아탈구가 고착돼 척추유합술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목의 운동에 제한을 받는 영구장애를 입게 하였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중 정상운동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수동적 운동을 가하거나 원고의 체위를 변경하면서 목을 받치지 않는 등의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환축추회전성 아탈구가 발생하도록 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사경 증상에 대한 조치 및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를 지연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잘못은 원고가 사경 증상이 악화되어 척추유합술을 받고, 원고에게 목의 운동에 제한을 받는 영구장해가 발생하게 된 한 요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6423번(2009가단3766**), 2심 7310번(2011나234**), 대법원
4011번(2012다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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