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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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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 치료 중 척추고정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사못 잘못 삽입해 근력저하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신경과의원에서 좌측 요추 신경근병증으로 진료를 받고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던 중 요통 및 하지 방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하지불안 증후군

다리를 움직이고 싶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학적 상태하지불안 증후군은 주로 잠들기 전에 다리에 불편한 감각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다리를 움직이게 되면서 수면에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21~69살 성인남녀 5천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 5.4%가 이 증후군을 갖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주로 낮보다 밤에 잘 발생하고 다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심해지고 움직이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 의료진은 제4-5번 요추의 퇴행성 불안정증 질환인 요추 탈위증(요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하고 보존적 치료를 했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제4-5번 요추에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해 척추고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1년여 후 우측 다리가 찌릿한 느낌이 들고 등 부위가 불편해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제4-5번 척추 실패 증후군으로 추정하고, 제5요추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 및 새 척추경 나사못 재삽입 등 수술을 했다


원고는 H병원에서 허리가 불편하고 우측 다리가 저리는 등을 주진단으로 진료를 받았고, 의료진은 우측 척추경 나사못 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양측 하지 근력 저하, 우측 종아리 부위 감각 이상 등이 남아 있다.


원고들 주장
이 사건 1차 수술에서 나사못을 척추관에 삽입해 신경이 손상되도록 했고, 2차 수술에서도 이를 교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잘못된 위치에 삽입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요추에서 척추경 나사못은 척추신경, 신경총, 신경의 주행경로 등을 고려해 적절한 위치에 삽입해야 한다.

 

척추고정술 도중 나사못이 척추관이나 추간공을 침범할 경우 신경손상 혹은 만성적인 통증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1, 2차 수술에서 나사못을 척추관 안에 삽입하는 등 잘못된 위치에 시술했다.

 

원고가 1차 수술후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고 피고 병원에서 경과 관찰 했음에도 약 1년이 경과해 나사못의 위치가 잘못됐음을 확인하고 재수술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나사못 삽입 및 경과 관찰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런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허리 통증 및 하지 근력 저하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5284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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