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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근종 용해술후 괴사로 자궁화농증과 패혈증 발생, 자궁 및 난관 절제술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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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근종용해술 합병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모 산부인과에서 자궁근종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크기를 줄이기 위해 미레나를 삽입했는데 약 6개월후 확인한 결과 크기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자궁근종이 있는 것을 확인했지만 혈액검사 및 자궁경부암 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고, 피고 병원 생식의학 불임클리닉에 내원해 피고 D로부터 자궁근종용해술을 받고 퇴원했다.


며칠 후 원고는 검사 결과 원인 미상의 감염과 함께 색전술 후 자궁 후방 근층내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가 있고, 자궁 오른쪽 저부와 후방 벽 안에 3개의 장막하근종들과 전방, 후방 등에 자궁층 근종이 있었으며 자궁에 선종이 퍼져 있었다.


이에 H병원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D는 시술을 하면서 고주파를 잘못 사용한 과실로 자궁근종 뿐만 아니라 주위 정상적인 조직까지 손상해 허혈성 괴사를 일으켰다.

 

이와 함께 자궁에 원인 미상의 감염까지 일으킨 과실로 자궁화농증 및 패혈증 등의 악결과를 초래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후 자궁근종 조직의 허혈성 괴사가 진행되고 자궁혈류 부전이 지속되던 중 허혈된 조직의 괴사와 함께 염증반응, 즉 자궁화농증이 진행되고 상태가 악화돼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절제술 및 우측 난관절제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자궁근종의 허혈성 괴사는 이 사건 시술의 정상적인 변화 과정에 해당하고, 열성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점, 시술 2주일 후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자궁화농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6781번(2012가합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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