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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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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인 강압제 라베신 투여후 심정지…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오랜 기간 천식을 앓아오던 중 감기에 걸린 후 호흡 곤란 증상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해 기관지 확장제, 진해거담제 등 천식에 작용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강압제인 라베신을 투여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병원은 심폐소생술을 통해 환자의 심장박동을 정상화하고 H병원으로 전원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 상태가 되었고 사망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천식 환자에게 금기 약물인 라베신을 투여한 과실로 호흡 곤란 증상을 악화시켰다.

 

법원의 판단
환자와 같이 천식으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한 환자에게 강압제를 투여하는 경우 1차적으로 칼슘길항제, 2차적으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이뇨제, 혈관확장제를 선택해야 한다.

 

베타차단제는 천식환자의 기관지 연축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가능한 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베타-1 선택적인 약제나 알파 베타 차단제인 Labetolol을 주의깊게 사용해야 한다.

 

의료진은 호흡곤란을 먼저 치료해 혈압 치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호흡곤란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과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였다.


또 고혈압 치료를 위해 1차적으로 선택할 것이 권고되는 칼슘길항제 등을 투여하지 않은 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가 아님에도 알파 베타 차단제 성분의 라베신을 투여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환자의 호흡 곤란 및 고혈압 치료와 관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판례번호: 1심 5039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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