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허리 통증, 우측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 우측 둔부 통증 등이 있었는데 평행봉에서 떨어진 후 통증이 악화돼 피고 병원 의사 F로부터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퇴행성 디스크 및 제5요추 척추 전방 전위증으로 진단받았다.
원고는 F로부터 제1천추 내측지 차단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3회 같은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지만 저린 감각이 남아 있었고, 의료진이 1회 추가 실시할 것을 권유했지만 거부했다.
원고는 H병원에 입원해 F로부터 제5요추 전체 후궁 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후방요추 체내 융합술을 받기로 하고 1차 수술을 마쳤지만 수술 직후 좌측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저린 증상이 계속됐고, 헤모박(배액관)을 짜내었더니 다리 저린 증상이 사라졌다.
이에 의료진이 경막외 공간에 고여 있는 혈종 제거술 및 세척술을 한 후 다리 저림 증상이 호전됐다.
원고는 퇴원 이후 좌측 대퇴부 및 발바닥 통증을 호소해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았고, 재활의학과에서 우측 둔부에 동통유발주사 및 근막주사를 맞기도 했다.
원고는 현재 J병원에서 주 1~2회 미추부 경막외 차단술을 받고 있으며, 무릎 이하 감각이 40~60% 저하된 상태다.
원고 주장
피고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혈종을 발생하게 했고, 부주의해 척수막(경막)을 손상시킴으로 인해 척수액이 누출됐다.
법원 판단
척추 수술후 다리 저린감 증상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데, 피고들이 1차, 2차 수술 당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막 파열이나 출혈의 범위를 넘어서 어떠한 과실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경막 파열, 혈종 발생 등이 현재의 통증, 실금, 성 기능장애 증상을 가져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6426번(2010가합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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