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전신마취제 프로포폴 주사 지시하고, 진료기록부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은 의사들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들 벌금형,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 A는 여성클리닉 원장인데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이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진료보조행위만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들에게 프로포폴에 의한 마취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고, 간호조무사들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404명에게 프로포폴을 사용해 의사만 할 수 있는 마취행위를 했다.
또 피고인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했음에도 174회에 걸쳐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
성형외과 원장인 피고인 B, 여성의원 원장인 피고인 C, 성형외과병원 원장인 D, E, F, G 역시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도록 지시하고, 프로포폴 투여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1심 법원
가. 프로포폴 정맥주사
마취제를 정맥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주사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간호사 등에게 주사하게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과 같은 상황 아래서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부득이한 경우는 의사가 수술 또는 시술중이어서 의사가 그와 별도로 주사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급박한 상황에서의 주사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이 말하는 의료현실이나 혼자가 많다는 사정 등은 간호사 등에게 마취제를 정맥주사하게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들이 간호사 등에게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사하게 한 생위는 간호사 등과 공모해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진료기록부 미기재 관련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기재에 대한 처벌규정은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처벌이고, 그 해태의 이유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B,C 벌금 각 2500만원, 피고인 D, E 각 2000만원, 피고인 F, G 각 3000만원에 처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시 의사는 반드시 마취 전에 환자를 문진 및 진찰하고 환자마다 개별적으로 투여 여부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 마취제의 투여 시에도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되도록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호사 등에게 미리 확보되어 있는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더라도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구체적인 지시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간호사 등에게 프로포폴의 주사를 위임할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여하여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환자에 대한 진료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정맥주사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함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형법상 인정되는 법률의 착오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법률의 착오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 그 과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진료기록부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져야 하므로 다른 자료로 보충될 수 없는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자료들은 진료기록부와 일체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는 병원 내부에서 프로포폴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일 뿐 병원 외부 사람에게 제공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어서 다른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가 피고인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함께 이루어진 사정 등을 볼 때 과실로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B,C,D 벌금 각 1500만원, 피고인 E 2000만원, 피고인 F 2500만원
판례번호: 1심 5255번, 2심 2891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0) | 2017.06.24 |
---|---|
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 (0) | 2017.06.24 |
천식환자에게 고혈압 치료제 투여후 심정지…의료진 과실 인정 (4) | 2017.06.23 |
후궁절제술, 추간판절제술, 융합술 후 통증 해소를 위해 경막외 차단술, 동통유발주사 등을 한 사안 (0) | 2017.06.23 |
자궁근종 용해술후 괴사로 자궁화농증과 패혈증 발생, 자궁 및 난관 절제술 (0) | 2017.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