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휴가)
근로기준법 위반
1심 원고 벌금형,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은 E대학병원 이사장으로서 2010. 2. 22.부터 12. 2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한 수련의 F에게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6회(2010. 4. 4., 8. 22., 8.29., 9. 19., 9. 26., 10. 3.)에 걸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
수련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수련을 받는 자로서, 그 기본적인 지위는 피교육생이며,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
또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에 비춰 매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근무기간을 통틀어 평균적으로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부여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원 판단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 주휴일 제도는 원칙적으로 반드시 1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월이나 연 단위로 통산해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수련병원과 수련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①수련의도 근무시간 동안 환자의 생명, 신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진료 및 치료행위를 하게 되므로, 적절한 휴식을 통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를 할 필요성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오히려 더욱 크다.
②적법한 시간외 근무, 당직근무, 주휴일 변경 제도 등을 통해서도 병원의 업무 계속성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수련의라고 해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해야 하는 수련 목적상의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수련의에게도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원칙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1심 2258번(2012고정22**), 2심 1167번(2013노11**), 대법원 4916번(2013모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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