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하지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의 불구자가 되게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부터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했고, 마미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수술 이전에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이 마미증후군을 늦게 진단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76번(2012가합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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