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스크수술과 하지마비, 방사통, 배변장애, 마미증후군 등의 인과관계안기자 의료판례 2017. 6. 24. 07:58반응형
(마미증후군)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물리치료와 주사 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제3-4 요추 유합술 및 제4-5 요추 후방감압술, 디스크제거술 등을 받았다.
수술후 원고는 하지마비 증세가 나타나 MRI 촬영 결과 제3-4 요추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견되고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여 혈종제거술 및 제5 요추 부분적 디스크절제술을 받았다.
원고는 2차 수술후에도 하지마비 증세가 계속돼 현재 양하지 마비, 배변, 배뇨 장애 등 마미증후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기 전에는 허리에 통증만 있었을 뿐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장애가 없었는데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척추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하지마비, 배변 및 배뇨 장애 등의 불구자가 되게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할 때부터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을 호소했고, 마미증후군의 가장 흔한 원인이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수술 이전에 마미증후군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이 마미증후군을 늦게 진단하고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심 176번(2012가합10**)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 (0) 2017.06.24 위장염, 대장염 치료중 급성 충수염 수술후 위암 발견…암 배제진단 의무 여부 (0) 2017.06.24 전공의에게 주1회 이상 유급휴일 안준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형 (0) 2017.06.24 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 (0) 2017.06.24 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주사 지시한 의사들 의료법 위반 (2) 2017.06.23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