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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유방확대 성형수술 과정에서 대흉근 박리…의료행위의 재량권 범위 판단

by dha826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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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 내원해 겨드랑이를 절개해 양쪽 유방 대흉근 밑부분에 생리식염수 보형물(250cc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피고에게 수술비로 4,000,00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수술 부위 통증으로 다시 피고 의원에 내원해 아콜레이트 50일치 처방을 받았고, 약 5개월후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피고는 무료로 유륜 경계 하부를 일부 절개하고, 보형물의 위치를 1㎝ 정도 아래 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며칠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흉부 왼쪽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왼쪽 유방의 높이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 같은 날 피고로부터 무료로 유방 밑주름 일부를 절개하고, 보형물의 높이를 1㎝ 정도 아래쪽으로 내리는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또 얼마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좌측 유방 부위에 형성된 피막을 제거해 달라고 요청, 같은 날 피고로부터 피막제거 수술, 유방 밑주름 부의의 흉터 등을 무료로 수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5개월 후 피고 의원에 내원해 보형물의 제거를 요청, 피고는 같은 날 원고의 양측 유방 보형물을 제거했다.


현재 원고의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던 좌측 가슴의 대흉근의 일부가 기시부(대흉근이 늑연골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박리된 상태로, 원고가 팔을 움직일 때 좌측 대흉근이 일부 뭉치는 증상이 외관상 나타난다.

 

큰가슴근(대흉근)

가슴의 앞쪽, 위쪽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큰 부채꼴 모양의 근육. 두 개의 기시점을 갖는데 하나는 빗장뼈(쇄골) 머리이고 다른 하나는 복장갈비(흉늑골)머리이다. 가쪽 경계는 겨드랑이의 앞쪽 벽을 이룬다. 위쪽으로는 위팔뼈(상완골) 결절사이고랑(결절간구)의 가쪽경계에 부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유방확대수술을 시행할 때 늑골에 기시하는 대흉근은 일부 박리하기도 하지만 흉골과 늑연골에 기시하는 대흉근은 박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수술방법이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실시한 이 사건 수술에 있어 대흉근을 박리한 부분은 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의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다.

 

또 그 박리부위 선택에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박리 부위를 선택해 수술을 행한 것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9125번(2011가합**), 2심 51884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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