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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급성중이염 의심 소아가 패혈증, 저체온증 사망…수액 투여 지연, 설사 문진 안한 과실

by dha826 2017.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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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패혈증사망 사건)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A는 생후 7개월 된 남아로 한쪽 고막의 발적 소견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자 의료진은 급성중이염을 의심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하게 했지만 열이 내리지 않아 1시간 후 케토프로펜 앰플을 주사하고 경과를 관찰했다.


A는 이후 체온이 정상화되자 보호자에게 다음날 다시 내원해 외래진료를 받도록 하고 귀가하게 했다.


한편 A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하루에 10여 차례 설사 증상 및 아토피 증상을 보여 한의원에서 처방한 한약을 복용했다.


A는 다음날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입원, 혈액검사 결과 패혈증에 의한 저혈압, 혈소판감소증, 저알부민혈증 소견을 보였고, 입원 다음날 저체온증에 빠져 결국 사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A가 최초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고 설사 유무에 대한 병력 청취마저 소홀히 한 채 급성중이염으로 오진했다.

 

또 케토프로펜은 소아에 대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인데다가 타이레놀 투여 후 불과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투여한 것은 잘못이다.


1심 법원 판단
최초 내원 당시 환자의 증상에 대한 의료진의 진단과 처치 경위, 환자의 증세가 악화된 시기, 사망까지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응급실 담당 의사가 환자의 발열에 대응해 해열제를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일단 귀가시킨 것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에 비춰 볼 때 합리적인 타당성이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환자의 고열 상태가 지속되자 바른 해열을 위해 케토프로펜을 사용했는데, 그 자체를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환자의 설사 여부를 문진하지 않은 채 발열에 대응해 단순히 해열제만 처방하고, 체온이 회복되자 바로 귀가시킨 과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기로 한 후 1시간 40분이나 경과해 삽입했고, 수액을 투여하기로 한 후 3시간이나 경과해 투여한 잘못이 있다.


중심정맥관 삽입과 수액 투여는 환자의 혈액을 유지하고 쇼크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치료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잘못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1838번(2009가합171**), 2심 6928번(2013나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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