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암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속쓰림 증상으로 피고 H의원에 내원해 피고 G로부터 진찰을 받았고, 며칠 후 다시 방문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미약한 위염 이외에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후 10회 내원했는데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해 처방했다.
환자는 이날 H의원을 나와 I의원에 내원해 피고 E로부터 급성 충수염 진단을 받고 다음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고, 수술 당시 복강 안에 물이 많이 고여 있고, 출혈을 보여 피고 E는 복수를 제거하고 복수 배출을 위한 배액관을 장착했다.
이후 환자는 배액관을 통해 복수와 찌꺼기가 배출되자 E는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이 있음을 확인하고, K내과에서 복수, 간경변, 비장비대, 좌측 나팔관 부위 액체 소견을 받았다.
이어 M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해 세포검사에서 위암이 발견됐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법원 판단
위내시경 검사 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환자에게 암 배제진단을 위해 조직검사, 병력청취, 복부 초음파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복막염이 의심돼 환자를 전원함에 있어 피고들이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가사 진료의뢰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1심 2171번(2012가합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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