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후 감염 관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어지러움, 두통, 실신 증상이 발생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졸중이나 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좌측 소뇌 실질내 및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관찰됐고,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과 구토를 하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케로민을 근육주사했다.
2차 검사에서는 뇌출혈이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후두골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경막성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약 한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균 배양검사 결과 아시네토박토 바우마니균과 수퍼 박테리아인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료진은 고열 증상과 감염을 치료했다.
원고 주장
뇌출혈 환자에게 케로민을 투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고 병원 응급실 의사는 권고용량의 3배가 넘게 투여해 뇌출혈을 악화시켰다.
또 원고는 병원 감염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미국 FDA는 통증의 단기요법으로 케로민 투여를 승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근육주사로 투여할 때 승인용량은 60mg을 1회 또는 30mg을 6시간마다 투여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케로민 30mg을 투여한 데에 대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와 같이 중증 뇌손상으로 중추신경계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 부위 감염 및 호흡기 계통의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도 현실적으로 100% 예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6781번(2012가합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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