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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과의사가 치주질환자 검사 과정에서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

by dha826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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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00치과에서 잇몸 치료, 보철물 제거, 발치 및 임플란트 등에 관해 상담을 받았다.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진단할 때 원고의 얼굴을 두꺼운 천으로 가린 뒤 치아를 흔들거나 주사를 놓는 것처럼 잇몸을 뾰족한 것으로 찔렀는데, 원고는 피고와의 상담을 마친 뒤 심각한 통증으로 식사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는 진단 과정의 잘못으로 원고의 치주 상태를 악화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원 판단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 내원했을 때 이미 심각한 치주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해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또 치과에서 치 료 또는 진단을 받는 환자의 얼굴에 두꺼운 천을 덮는 것은 원고가 의심하는 것처럼 환자로 하여금 어떤 시술이 이뤄지는지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치과의사가 구강 내부를 볼 때 사용하는 강한 조명 때문에 환자가 눈이 부실 것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치과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치주질환 환자를 검사할 때는 치은열구(치아와 잇몸 사이의 공간) 또는 치주낭(치은열구가 염증으로 인해 벌어져 주머니 형태의 공간이 생기는 것)에 뾰족한 침처럼 생긴 측정기를 넣어 깊이를 재거나, 치근이개부(치아 뿌리와 뿌리 사이)에 Nabers probe(휘어진 탐침)을 넣어 깊이를 재고, 치아를 흔들어 치관(치아머리)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판례번호: 2심 7138번(2014나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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