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혈량성 쇼크)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008년 교통사고로 다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고, 당시 흉부 및 폐의 부상 정도는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폐좌상이 심해 호흡부전 가능성이 있었다.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내원한 이후 호흡 곤란을 호소함에 따라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고, 프레조폴을 투여한 후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했지만 중환자실로 전실한 직후 사망했다.
원고 측 주장
환자는 간 좌상에 의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혈을 통해 저혈량성 쇼크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급성 출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전혈구 검사를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거나 중환자실에서의 혈역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출혈 여부를 점검하고 신속한 수혈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응급실 내원 초기에 시행한 복부 및 골반 CT, 흉부 CT 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혈색소 수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혈색소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 활력징후에 비춰 급성 출혈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수혈을 하지 않은 잘못을 범해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판례번호: 1심 1299번(2009가합3032), 2심 4528번(2012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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