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낭 용종에 대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하면서 총담관을 절단해 복막염, 담관염, 담도 폐쇄 후유증…총담관 손상 및 검사지연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5년경 피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담낭(쓸개)에 용종이 있어 6개월 정도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2006년 12월 다시 이 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담낭용종이 약 7㎜로 비대해지자 2007년 1월 입원해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쓸개(담낭)
쓸개는 길이 약 7~10cm 정도 되는, 간 아래쪽에 붙어 있는 주머니이다. 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농축하고 저장하는 일을 한다.
쓸개는 간에 붙어 있는 주머니로 쓸개바닥(기저부), 쓸개몸통(체부), 누두부, 쓸개목(경부), 쓸개주머니관(담낭관)으로 구성된다. 용적은 40~70ml 정도로 공복 시에는 증가하고 식후에는 담낭의 수축 작용으로 용적이 감소한다. 쓸개바닥은 쓸개의 둥근 끝부분으로 보통 간의 모서리 아래로 1cm 정도 돌출되어 있다.
쓸개바닥과 쓸개주머니관 사이에 쓸개몸통, 누두부, 쓸개목이 위치한다. 쓸개주머니관은 쓸개와 총담관을 연결하는 관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복부 통증, 복부 팽만 및 압통을 호소해 이틀 동안 5차례에 걸쳐 진통제를 투여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복수 양이 증가하고, 장막이 두꺼워졌으며, 장벽에 부종이 있어 심한 복막염 소견이 나왔다.
또 혈액 검사에서 간기능 수치에 이상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으며, 유두부절개술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에서 총담관(담도)은 중간 부위까지만 조영되고 금속클립에 의한 폐색이 확인되자, 같은 날 00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00대병원은 급성 복막염이라고 진단한 후 총담관공장문합술을 시술했지만 총담관 손상으로 인한 재발성 담관염 및 난치성 담도 폐쇄 등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수술 도중 담낭용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담낭관을 절단하고 클립으로 폐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담낭관이 아닌 간담관 및 총담관을 절단했다.
또한, 원고는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 등을 호소했는 바 이와 같은 증상은 복강경 담낭 절제술을 시술받은 환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 아니다.
담도 손상에 따른 담즙누출성 복막염 등에 의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복부 CT 또는 역행성담췌관조영술 등의 진단적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전원조치를 지연시켰다.
법원 판단
피고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담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겸자 또는 소작기 등으로 총담관을 절단하거나 손상시킨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총담관 손상, 담즙에 의한 복막염, 재발성 담관염 등 후유증을 앓게 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피고 의료진은 담관 손상을 의심하고 신속하게 간효소 검사, 복부초음파 검사, 단층촬영, 내시경 역행성 췌담관 조영술 등으로 담관 손상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치료를 실시했어야 함에도 뒤늦게 복부 초음파 검사, 간효소 검사 및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ERCP) 검사를 실시해 검사를 지연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총담관 손상에 대한 치료 또한 지연시킨 과실로 중증 복막염, 담관염을 앓게 했다.
판례번호: 1심 851번(2008가합41**), 2심 338번(2009나80**), 대법원 4011번
(2012다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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