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체강 스테로이드 주사 과정 세균성 감염으로 안구로…시술 및 전원 조치 지연한 과실 인정.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안과의원은 2007년 1월 원고가 좌안 시력이 저하됐다며 내원하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2008년 5월에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 소견을 보이자 좌안 유리체강내 루센티스(항혈관 내피세포 항체) 주사를 각 시행했다.
피고는 2010년 1월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 내에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6시간 후부터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을 느낀다고 하자 즉시 입원 조치해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현재 좌안 안구로(눈의 기능을 상실해 안구가 위축됨) 상태다.
안구로[phthisis bulbi]
전안구염, 외상후의 안내조직 기능의 저하, 끊어짐으로 인해서 저안압증이 되고 안구의 위축을 가져온 상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학대사전)
원고 주장
피고는 시술 중 주사에 의한 세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좌안이 병원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안구내염에 대한 치료를 지연해 실명에 이르렀다.
법원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술 당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세균성 감염은 내인성 감염보다는 세균이 주사 부위로 침입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시술 후 8시간이 경과해 내인성 감염으로 인한 통증이 시작됐다.
피고는 세균성 감염이 발생한 후 3일이 지나서 전신마취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점에 비춰보면 의료진의 시술 및 치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의료상 과실과 악결과에 상당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6773번(2012가합409**)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과에서 교정치료후 의사에게 막말하고 진료거부한 환자 (0) | 2017.06.20 |
---|---|
폐렴환자 발목통증에 몰핀·할로페리돌 투여후 장기부전, 사지마비 (0) | 2017.06.20 |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마미증후군…감염 관리 소홀 뇌수막염 (3) | 2017.06.20 |
십이지장 폐색 수술후 출혈…혈관내응고장애(DIC), 장유착 (0) | 2017.06.20 |
추간판 절제술 후 뇌경동맥이 혈전으로 막혀 뇌졸중, 뇌경색으로 사망 (0)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