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확대수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유륜주위절개를 통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이후 두 차례 더 재수술을 받았다.
피고는 1차 수술후 3주 동안 가슴에 붕대를 감고 있도록 지시했고, 마사지 등 사후 처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3주후 붕대를 풀었을 때 원고의 가슴방은 상당히 붙어버려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았고, 원고의 가슴은 가슴 보형물과 가슴 피부 사이에 또렷한 경계선이 나타날 정도로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결국 원고는 3차 수술을 받았지만 오른쪽 가슴에는 심한 구축현상이 나타났고, 결국 피고는 원고 오른쪽 가슴 보형물을 빼자고 제안했고, 유륜에 영구적인 흉터가 생겼다.
구축[contracture ]
수동적(다른 사람이나 기계 또는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절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개 관절 주위의 연부조직의 제한으로 발생되나, 더욱 진행되면 건, 인대, 근육과 관절까지도 침범하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경우에는 관절강직에까지 이르게 된다.
관절이나 주변 조직의 병리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해부학적 위치에 따라 관절인성, 근육인성, 연부조직과 피부인성 구축으로 나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2심 법원 조정에 갈음한 결정조서
피고는 원고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며, 쌍방은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판례번호: 2심 6428번(2013나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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