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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양악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으로 안면 마비…법원 "치과의사 과실 있다"

by dha826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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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 치과의원에서 주걱턱 교정을 위한 양악수술을 하기로 하고 수술 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안면신경과 관련한 이상은 없었다.


원고는 한 달 뒤 피고 의원에서 치과의사인 피고 D로부터 양악수술을 받았는데 하악 상행지 시상면 분할 골절단술 시행중 박리시 좌측 하치조신경 찢김이 있어 봉합했고, 수술 도중 우측 하악 상행지의 불완전 골절이 발생했다.

 


원고는 수술후 교정치료를 받았는데 피고 의원에 턱 부위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입술이 비뚤어지고 턱 부위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계속 됐고, I병원에서 좌측 퇴행 비율 42.31% 안면마비로 나타났다.


원고 주장
원고는 수술 이전 안면신경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피고 D가 양약수술을 하던 중 좌측 하치조 신경이 찢어져 봉합했고, 이 사건 수술후 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진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다.


법원 판단
원고의 경우 하악골의 후방이동에 따른 직접적인 신경 손상 또는 수술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신경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6076번(2013가합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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