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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만성 부비동염 수술 중 혈관 손상으로 안와 내 혈종 야기해 시력 상실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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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부비동염시술 중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2009년 의경으로 입대해 경찰서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코막힘을 이유로 피고 병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에게 과거 내시경 부비동 시술받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약 한 달 보름 가량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반응이 없다고 했다.

 

코곁굴(부비동)

콧구멍이 인접해 있는 뼈 속 공간으로 굴처럼 만들어져 공기로 차 있는 부위.

 

4개의 코곁굴이 있으며, 굴이 형성된 뼈에 따라 이름 지어졌다. 각각은 눈썹 부근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 코안과 눈확 사이 벌집뼈에 있는 벌집굴, 나비뼈 몸통에 있는 나비굴, 위턱뼈 속에 형성된 위턱굴로 구분된다. 머리 무게를 가볍게 하고, 호흡시 공기를 데워주며, 분비물 배설과 환기를 돕는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신체기관정보

 

이에 김○○은 만성 부비동염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양측 중비도 개방술, 양측 전후 사골동 절제술, 양측 접형동 절개술, 좌측 전두동 개방술을 차례로 시행했는데 우측 부비동(사골동) 주변의 병변 점막을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사골동과 안와 벽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판이 14mm 정도 손상되어 우측 안와 내 안구 주변의 지방 조직이 비강 내로 돌출했음을 확인했다.


이후 이 사건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다른 부위의 수술을 모두 마친 후 안와 내 지방조직이 더 이상 비강 쪽으로 넘어오지 않도록 안구압박검사를 해 지판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면서 메로셀을 비강 내에 삽입해 지혈하고 수술을 마쳤다.


그러나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안구가 서서히 부어오르면서 푸른색으로 변하자 피고 의료진은 안구 마사지 및 얼음팩 찜질을 하면서 비강 쪽에서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비강 내 거즈를 제거했다.


또 원고의 동공산대(pupil full dilatation), 광각동공반응(light reflex) 없음 등을 확인한 후안구 내 압력을 낮추고 안구부종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메칠프레드니솔론 1g을 투여했으며, 안과에 협진을 의뢰해 안와 감압을 위해 우측 외안각 절제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안과 의사인 유○○은 원고에게 우안의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고, 원고는 ○○병원 안과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역시 우안의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인 김○○은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과정에서 지판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지판 손상의 경우에도 그에 인접한 혈관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병변을 제거해 안와내 혈종을 야기했다.

 

눈확(안와)

안구, 눈물샘의 부속기 등을 수용하는 얼굴머리뼈의 움푹 들어간 부위.

 

 

출처: 서울대병원

   

위와 같은 혈종으로 인해 시신경을 압박, 원고가 우안시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해 위와 같은 김○○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4452번(2010가합700**), 2심 3242번(2012나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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