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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시술 도중 강제추행한 의사 형사처벌에 이어 면허정지

by dha826 2017.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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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추행)

 

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해 허벅지 지방분해흡입 시술을 한 후 다음 시술일에는 사정이 있으니 19:30 이후 병원에 와 달라고 하고, 당일 간호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피해자와 둘만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서 시술에 불편하다며 바지를 벗게 했다.


그리고는 몸매가 좋다, 프랑스에서 공부했다는데 남자 친구가 있었는가, 어디까지 갔나라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알코올 솜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여러 번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했다.


원고는 이 사건 추행과 같은 혐의사실로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00시간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원고 주장
원고가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 이후 이미 5년 이상이 지난 점, 과징금으로 이 사건 처분에 갈음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법원 판단
'부도덕한 진료행위'도 일단 진료행위여야 하고, 이 사건 추행이 그 자체로는 진료행위가 아님은 물론이다.

 

하지만 진료행위의 비도덕성은 진료행위 자체의 특성뿐 아니라 진료행위의 동기나 경위, 정황 등 그를 둘러싼 외부적 요소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의사가 스스로 범죄의 기회로 삼을 목적으로 진료행위로 나아간 것이라면 그러한 진료행위는 이 사건 법령조항에서 말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평균인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는 그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원고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쌍방이 소극적으로 이의하지 아니한 결과 화해 성립의 효과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형사소송에서 항소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상고까지 했고, 피해자도 원고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다. 

 

의료법상 과징금은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하는 대신 부과하는 것이지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면허자격 정지에 갈음해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886번(2012구합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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