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상 등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화해권고 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양악수술, 코절골성형술, 눈매교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을 퇴원한 이후 같은 날 밤 오한, 발한, 출혈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 안면 수술 부위에 부종과 혈종, 영상검사상 우측 하악골 골절단 부위에 고정나사 1개 풀림 및 하방 이동, 지혈 조치 등을 받았다.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의원에 내원, 나사 제거술, 구강 내 왼쪽 턱 밑 구멍 재봉합술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00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 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 비대칭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 주장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의 신경 손상, 출혈, 감염, 골 불유합, 상·하악 간 교합 등에 대해 충분히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
또 수술 부위의 출혈, 통증, 감각이상, 고름 등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데도 경과 관찰 과정에서 검사, 진단 등 치료를 소홀히 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중대한 잘못이 있다.
1심 법원 판단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치료받기 직전의 증상들(좌측 하악 제1대구치 하방부위의 감염으로 인한 누공 및 배농 소견, 골절단부의 고정나사 풀어짐과 그로 인한 안면비대칭의 회귀, 전치부 개방교합, 창상열개, 좌측 혀, 하순, 이부의 감각이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수술 후 발생했다.
양악수술시 하치조신경과 이신경의 신경절단, 부분 손상 및 압박이나 당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연조직 절개 및 골편절단술시 골절단선의 위치선정, 하치조신경의 분리 및 주행위치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해야 하고 과도한 당김이나 압박을 피해야 한다.
이 사건 수술 후 나타난 위 증상들은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골편을 스플린트에 맞게 제대로 고정하지 못한 잘못으로 초래되었다고 추정된다.
아니면 수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하여 견인자로 수술 부위를 무리하게 견인하여 신경을 손상한 잘못으로 초래 되었다고 추정된다.
나아가 수술 부위의 금속판과 나사못을 수술 후 1주일 만에 제거한 것은 너무 이르게 시행되었다고 보인다.
악간 고정으로 골편 고정을 유도하려 하였으나 골편간의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고 위와 같은 골편간 유동성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되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 후 하악 이부에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과실과 원고가 대학 치과병원에서 치료받기 직전에 보인 위 증상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1심 145836번, 2심 2996번(2012나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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