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박세동에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후 중뇌동맥 폐색으로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인정 사실
원고는 심박세동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고주파 전극도자절제술을 받은 후 좌측 중뇌동맥 부위의 급성 경색 소견이 확인됐다.
심박세동
심장은 2개의 심방(Atrium)과 2개의 심실(Ventricle)로 나뉘어 있는데 심방은 정맥혈을 심실로 전달해 주어 심실이 효과적으로 혈액을 짜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사람이 두 다리로 번갈아 걷듯이 정상 맥박일 때 심방과 심실은 순차적으로 한번씩 번갈아 뛴다.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AF)은 심방이 불규칙적이고 가늘게 빠른 속도로 떨게 되는 병이다. 출처: 중앙대병원 건강칼럼
원고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D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언어장애, 인지기능장애 등이 발생했다.
원고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시행전 원고의 INR(항응고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수치가 1.18로 매우 낮았음에도 헤파린 또는 에녹사파린 주사로 이를 적정 수치인 2~3으로 교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 혈전에 의한 중뇌동맥 폐색이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종료후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곧바로 혈전제거술 등을 시행하지 않고 2시간이 지나서야 신경과에 연락을 했고, 뒤늦게 검사를 한 과실로 인해 혈전을 제거할 시기를 놓쳤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의 INR 수치가 적정 수치보다 낮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수술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진은 수술 중에도 원고에게 헤파린을 투여하면서 ACT 수치를 300~400초로 유지하며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예방 조치를 시행하였다.
이런 점에 비춰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 폐색 예방 조치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중뇌동맥 폐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이상 증상이 발견된 즉시 의료진이 혈관 폐색에 대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MRI 검사 등 그 원인을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수술 준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혈전제거술 등 시행 가능성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중뇌동맥 폐색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21449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근염을 인두염, 장염으로 진단해 심정지…장례비용 책임각서 기간 (1) | 2017.06.12 |
---|---|
슬관절 관절경적 절제술 이후 다발성 장기부전, 사지 말단 괴사, 패혈증으로 사망 (0) | 2017.06.12 |
추간판 탈출에 레이저 경막외내시경 후 족하수 초래한 의료진 과실 (0) | 2017.06.11 |
치주질환 있음에도 임플란트 식립후 일부 제거하고 일부 재식립 (0) | 2017.06.11 |
병원이 출장검진 하면서 행정직원이 키, 몸무게를 측정한 것은 검진기관 지정취소 사유 (0) | 2017.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