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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3-5번 요추간 후방감압술 및 4-5번 요추간 척추체 유합술 및 나사못 고정술, 3-4번 요추간 후방안정화기기 고정술 등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퇴원했지만 G병원, I병원 등에서 요통 및 하지 통증,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을 치료받았다.
또 J병원에서 4-5번 요추간 척추고정기구 제거 및 골 이식, 내고정술 등을 받았고, 요추 5번 신경근이 반흔조직과 디스크 조직에 의해 심하게 눌려있는 현상이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 위약, 5번 요추 우측 피부 분절 감각 저하, 경미한 신경인성 방광에 의한 배뇨 장애, 발기 장애 등이 있다.
원고 주장
피고 의료진의 진단 및 수술 결정 과정, 수술 과정, 경과관찰 과정,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해 하지 장애 등의 손해를 입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에 대한 추간판 탈출증 등 진단 및 이 사건 수술 결정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9492번(2011가합786**), 2심 11532번(2013나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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