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직영가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1심 원고 일부 승
처분 경위
원고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G병원을 운영했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했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은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 식사 제공 과정을 직영으로 할 때 산정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하면 산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조리보조원을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주식회사 H에서 고용한 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하고, 직영가산료를 청구함으로써 총 41,916,340원(원고 A:4,816,780원, 원고 B: 11,329,260원, 원고 C: 25,770,3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에게 과징금 14,450,340원을, 원고 B에게 과징금 45,317,040원을, 원고 C에게 과징금 77,310,90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들 주장
피고들은 입원환자 식대의 식사가산 사유인 '직영'의 의미를 오해해 요양기관이 조리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석,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조리보조원만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했음에도 직영가산을 할 수 없다고 처분했다.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고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용, 관리·운영 비용을 모두 직접 부담하며 식재료·위생·영양에 대한 관리·운영을 모두 직접 실시하는 등 사실상 이 사건 병원의 입원환자 급식을 직영했다 .
그럼에도 피고 건강보험공단이 부당금액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리고, 피고 복지부가 부당금액의 3~4배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법원 판단
원고들이 조리보조원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이상 병원이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다.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영양사와 조리사 등 핵심 조리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식자재를 직접 공급받아 사용하는 등 조리보조원을 외부용역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외에는 실질적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해 왔다.
이를 고려할 때 과징금을 최고액수로 정한 피고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1심 1501번(2011구합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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