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아 질출혈…동맥색전술 아닌 자궁적출술을 한 게 적절했는지도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시험관 시술로 임신한 후 피고 의원에서 제왕절개술로 출산했다.
피고 의원은 수술후 초음파 검사에서 원고의 질 출혈이 발견되지 않자 입원 6일 후 퇴원시켰다.
원고는 피고 의원에서 퇴원한 후 하혈이 시작되자 H병원에 내원했으며, 골반 검진 및 초음파 검사 등을 한 결과 자궁경부를 통해 질출혈이 있으며, 자궁 내 14.39cm ×6.63cm 크기의 혈종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했던 피고 의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의원은 질 출혈량이 매우 많아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고, 원고는 폐부종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원고 측 주장
피고 F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면서 자궁 안에 남아 있는 태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아니한 시술상 과실로 원고 A에게 다량의 산후출혈이 발생했다.
원고들은 피고 G에게 원고 A의 자궁 보존을 위하여 자궁적출술이 아닌 동맥색전술을 시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피고 의원에 동맥색전술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수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다 동맥색전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 의원에서 자궁적출술을 시행해 자궁을 보존하지 못하도록 한 과실이 있다.
법원 판단
피고 F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 자궁 안에 태반이 남아 있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남아있는 태반을 완전히 제거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산후출혈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질출혈이 있는 경우 자궁적출술 뿐만 아니라 자궁을 보전하기 위해 동맥색전술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혈관조영이 가능한 의료장비나 해당 시술이 가능한 전문의(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어 동맥색전술이 불가능했다.
또 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수술시간이 필요하고 질출혈이 심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하다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가서 동맥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데 원고는 질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궁적출술을 실시하기 직전에는 이완성 자궁으로 질출혈이 심하게 발생해 다량의 수혈을 받고 있던 응급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인다.
판례번호: 1심 9447번(2012가합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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