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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가슴 리프팅 수술, 복부 지방흡입 및 복부 성형술, 눈앞 및 뒤 트임 수술을 했다.
수술 후 우측 허리 쪽에 종창(부기)이 발생하자 피고는 이를 장액종 의증으로 판단해 혈액성 장액을 빼내고 수액을 정맥 투여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인해 하복부 배꼽과 음부의 중간 지점에 수평 반흔이 좌에서 우로 약 50cm, 수직 반흔이 약 11cm 남게 되었으며,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남아 있는 흉터 흔적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판단
괴사가 발생한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절개했다가 봉합한 부위이고, 물집, 장액종이 발생한 것은 괴사 진행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수술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균 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원고로 하여금 괴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2심 6156번(2012나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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