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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감기약 복용후 근육통, 인후통, 가려움증 등 호소했지만 의사 문진 소홀한 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 처방했다가 스티븐존슨증후군 실명 초래

by dha826 2017.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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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기약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문진의무를 소홀히 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법원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A약사로부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종합감기약 'S(◆◆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는데 이틀간 복용했다.

 

'S'에 첨부된 제품안내서의 '복용시 주의사항'

1) 이 약의 복용에 의해 드물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약의 복용 후 곧바로 두드러기, 부종(후두, 눈꺼풀, 입술 등), 가슴 답답함 등과 함께 안색이 창백해지고, 수족이 차가와지고, 식은 땀, 숨 가쁨 등이 나타나는 경우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에나타난 경우

 

천식이 나타난 경우

 

환자는 다음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당직중이던 인턴에게 이틀 전부터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및 무릎 안쪽으로 가려움증을 동반한 발진 등을 호소했고, 며칠간 감기약을 복용한 사실도 이야기했다.

 

이에 인턴은 급성 상기도 감염으로 보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 소염제를 포함한 약을 처방해 귀가시켰다.

 

환자는 증세가 더 악화되었다면서 다시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턱 앞쪽과 아래쪽 밑에 압통을 동반한 붓기 등이 관찰되고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에서 염증 소견이 확인되자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의 협진을 거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의심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스티븐존슨 증후군(SJS)

스티븐존슨증후군(SJS)과 독성표피괴사용해(TEN)는 대부분 약물에 의해 발생하고, 급성으로 나타나는 심한 피부 점막 반응으로 드문 질환dlek. 피부 병변은 대개 홍반성의 반점으로 시작해 융합되면서 수포가 형성되고 광범위한 피부 박리가 일어나며, 점막을 침범한다. 이 때 심한 전신증상이나 내부 장기의 침범이 동반되기도 한다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환자는 우안의 경우 광각인지, 좌안의 경우 안전수지로 저하되어 실명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피고 ◆◆약품

종합감기약 S의 제품안내서에 스티븐 존슨 증후군 내지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의 위험성을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기재 내용의 표시상 결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응급실을 내원한 환자에 대한 문진의무를 소홀히 하여 S와 주성분(아세트아미노펜)이 동일한 약제를 환자에게 경구 복용하도록 처방함으로써 조기에 독성 표피 괴사용해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장해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A약사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약물 부작용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매자가 개별 약제에 첨부된 제품안내서를 참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약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일반의약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번호: 22010343(20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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