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후 폐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인정 사실
G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제왕절개술로 원고 B를 출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의 자궁수축이 좋은 것을 확인하고 걸어 다닐 것을 교육했으며, G에게 사지압박순환장치를 장착하게 했고, G의 남편인 원고 A에게 위 장치의 작동이 중지되면 이를 제거하라고 했다.
원고 A은 G으로부터 사지압박순환장치(공기압 마사지기)를 제거했는데 그 직후 오심을 호소했고, 10분 뒤 발작을 일으키면서 실신했다.
의료진은 G의 혈압이 낮고 맥박이 확인되지 않자 색전증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고 K대학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이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사망했다.
색전증
혈류나 림프류에 의해 맥관계(혈관 및 림프관) 속으로 운반되어 온 여러 부유물이 가는 혈관강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막은 상태. 색전증의 원인이 된 물체를 색전이라 하며, 색전 중 가장 많은 것은 혈관 내에서 만들어진 혈전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 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G가 복부 통증, 흉통 및 발한을 호소했고, 메스꺼움과 발작, 쓰러짐에 대해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확인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G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실신했다면 폐색전증을 의심해 폐동맥 조영술, 폐컴퓨터단층촬영, 폐관류검사 등 폐색전증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G의 폐색전증 진단이 지연되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게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G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했음에도 헤파린을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했을 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거나 색전제거술 등 폐색전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G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법원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G를 진료함에 있어 현재 임상의학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G의 폐색전증 진단을 지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에게 급성폐색전증이 발생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부적절한 응급조치나 치료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혈전용해제 투여나 색전제거술을 시행하지 않아 G가 사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G이 입원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검사·수술·치료 등을 받는 과정에서 G에게 급성폐색전증이라는 중한 결과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G에대한 피고 병원의 제왕절개술, 그 밖의 치료행위 등에 의해 G에게 폐색전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이상 설령 피고 병원 의료진이 G에게 검사·수술·치료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례번호: 1심 9015번(2013가합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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