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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를 뇌졸중 오진해 아스피린 투여…지주막하출혈 뇌손상

by dha826 2017.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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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에 아스피린 복용하다 이후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했고, 지주막하출혈로 뇌손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눈꼬리가 약간 내려간 것을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은 후 뇌 CT 검사를 하고,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조치했다.

 

원고는 다음날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는데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받았고, 의료진은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했다.

 

원고는 그 다음날 다시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자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00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통해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고, 뇌압을 낮추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를 한 뒤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받았지만 이미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사지 강직 등으로 자력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의 전구증상과 함께 뇌동맥류가 관찰되었음에도, 단순한 허혈성 뇌졸중으로 오진했고, 이로 인해 출혈 가능성이 있는 원고에게 아스피린을 처방, 뇌동맥류 파열을 촉진시켰다.

 

법원 판단

당시 응급실에서 원고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인 피고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하지 않았고, 이 사건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를 판독하지 못해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한 사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 소견을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MRA 검사 결과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장애는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인 점, 아스피린의 처방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는 조기에 혈관조영술 등 더욱 정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 볼 기회 및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8622번(2012가합5400**), 2심 8866번(2013나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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